"집합금지 해제 안되면 손실보상이라도"..유흥업주들 호소

박재현 2021. 2. 8.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 금지의 해제와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업주들은 "유흥주점의 97%가 생계형 영세업소인 상황에서 집합 금지 조치가 계속되면 업주들은 다 죽고 만다"며 "어떤 방역지침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집합 금지 조치만은 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해제 안 되면 손실보상이라도"…유흥업 업주들 호소 [촬영 박규리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 금지의 해제와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업주들은 "유흥주점의 97%가 생계형 영세업소인 상황에서 집합 금지 조치가 계속되면 업주들은 다 죽고 만다"며 "어떤 방역지침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집합 금지 조치만은 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법제화시키고 있는데, 논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통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 재개를 허락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힘들다면 업주들과 논의해 손실보상액과 피해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4일까지 연장하면서 단란주점·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 금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trauma@yna.co.kr

☞ 마을까지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개 덮치는 현장 포착
☞ 여자 프로배구 선수, 극단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 김재섭 "조민 인턴 병원 근처에 살아…너무 두렵다"
☞ 김범수 "재산 절반 이상 기부할 것"…5조 이상 추산
☞ "아이 방치하고 고기 구운 교사들" 장애아동 부모의 눈물
☞ '단 3분의 기다림' 심장이식 기다리던 소방관 살렸다
☞ 폭 겨우 170㎝ 집이 14억…택배기사도 지나칠 집인데
☞ 베이비샤워 중 폭발 사고…신원 미상 남성 숨져
☞ 전기충격기 전 애인 살인미수 60대 "사랑했다" 울먹
☞ '문 열어!' 층간소음에 손도끼로 윗집 문 박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