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없앤다'..경기도, 공동도급제 확대

우영식 2021. 2.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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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하도급 부조리를 없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 공사 예방 및 공사 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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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건설사 공동 컨소시엄에 입찰 참여 자격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8일 하도급 부조리를 없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계약 방식과는 다르다.

수직적인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전환돼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도 및 산하기관 발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에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 조사,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경기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 공사 예방 및 공사 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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