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십 번 '주식 권유 문자' 짜증나죠?.."118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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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투자법을 알려준다며 이런 내용의 '스팸문자'(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신고된 스팸 문자에 대해 불법 여부를 따져 메시지 전송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권유 등을 담은 불법 스팸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899명에 대해 과태료 39억9,100만원을 물렸고, 이 중 혐의가 중한 110명은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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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투자법을 알려준다며 이런 내용의 '스팸문자'(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하루에도 비슷한 스팸 문자가 많게는 수십 건씩 쏟아지다 보니 '스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스팸 문자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주식 시장 호황과 맞물려 개인투자자를 꾀어 내기 위한 주식 관련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면서다. 이들 문자메시지는 수신자로부터 정보이용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는 이런 불법 스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불법스팸에 대한 적극적인 '118' 신고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들 기관은 신고된 스팸 문자에 대해 불법 여부를 따져 메시지 전송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내릴 수 있다. 신고자는 추후 신고기관으로부터 행정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통보를 받게 된다. 직장인 김모씨는 "매번 휴대폰에서 스팸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스트레스여서 118로 신고했는데 이후 스팸 전송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걸 알게 돼 나름 통쾌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불법 스팸에 적극 대응 중이다.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권유 등을 담은 불법 스팸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899명에 대해 과태료 39억9,100만원을 물렸고, 이 중 혐의가 중한 110명은 검찰로 넘겼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불법 스팸에 대해선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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