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급∙선별 지원 타당..주택보유세 경감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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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 입법에 대해 소급 적용과 선별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COVID-19) 극복, 경제 살리기, 법치정의 바로 세우기를 골자로 한 3대 핵심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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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 입법에 대해 소급 적용과 선별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COVID-19) 극복, 경제 살리기, 법치정의 바로 세우기를 골자로 한 3대 핵심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대 핵심 입법과제를 뒷받침하는 110개 법안 상정을 2월 임시국회 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손실 있는 곳에 보상을, 고통 있는 곳에 지원하자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민생지원, 고용지원, 손실 지원과 같은 피해지원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소급 적용 여부에는 “기존 피해에도 지원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은 시기적이나 방역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 등을 나눠주는 방식이 방역에 적합한 것인가하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피해 지원 대안이 나올 때까지 당장 생존이 어려운 계층들 위해서 저신용 무담보 등 대출을 완화해야 한다. 5조원 규모의 정책 대출자금 같은 긴급생존지원 자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재원확보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해야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올해 돈 쓰고, 내년에 돈 거둬들이는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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