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사망사고 낸 기업주 엄중 처벌해야"

김기열 기자 2021. 2.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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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최근 용접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 처벌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대중 노조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근로자의 사망은 이윤착취에 눈 먼 다단계 하청화, 혼재작업, 안전대책 소홀이 빚은 참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대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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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최근 용접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 처벌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대중 노조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근로자의 사망은 이윤착취에 눈 먼 다단계 하청화, 혼재작업, 안전대책 소홀이 빚은 참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대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에서 3138호선(E110S) 외판 자동용접 작업을 하던 A씨(41)가 2.6톤 철판과 지그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노사 등이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고 당시 용접 옆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위해 지그에 철판을 탑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원래 철판 탑재 작업시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크레인으로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철판 하단에 미끄러짐 방지대 등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지휘자도 없어 철판이 떨어지거나 흘러내릴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바로 옆에서 다른 철판의 용접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현대중공업이 이윤착취에 눈이 멀어 다단계 하청화로 인한 혼재작업도 중요한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사고가 난 작업장의 크레인 등 설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중공업 모스' 분사 이후 철판을 이송해 탑재하는 업무는 모스측에서, 철판 용접 등의 작업은 기존 현대중공업에서 각각 담당하면서 제대로 된 작업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철판 이송과 탑재만 담당하는 모스측에서 당일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안전조치 없이 철판만 내려놓은 상태에서 빠르게 크레인을 해체시켰다"며 "이는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업무를 분사시키고, 비용절감을 위해 문어발식 하청구조를 확대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만 매우 제한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온 고용노동부 역시 공범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울산지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책임자들도 징계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에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고용노동부가 약속했던 근원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역할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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