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5인 이상 식당모임 금지되자 텐트치고 술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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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제주 도내 주점과 문화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달 1월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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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곳 점검해 17건 방역 위반행위 적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제주 도내 주점과 문화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달 1월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해당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를 위반하거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나왔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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