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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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산림보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밀반출 행위, 임산물 채취·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수목의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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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산림보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 관할구역인 전남·광주광역시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펼친다.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을 불문하고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밀반출 행위, 임산물 채취·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수목의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박영길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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