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에 텐트 치고 9명 술판..수칙위반 잇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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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에서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인 모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는 모 인터넷 카페 남녀회원 9명이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판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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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에서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인 모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홀덤펍·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는 모 인터넷 카페 남녀회원 9명이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판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자 텐트 안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자치경찰단은 Δ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Δ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Δ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강행한 음식점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도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일반음식점 5곳이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적발된 곳은 모두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고 손님을 받거나 주인 및 종업원이 식사를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어겼다.
특히 제주시 노형동 소재의 한 일반음식점은 9시 이후에도 4개 테이블에서 13명이 술을 마시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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