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옷감으로 만든 베트남 옷 EU서 관세 인하..수출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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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도 유럽연합(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돼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EU' FTA(자유무역협장)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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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도 유럽연합(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돼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직물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EU' FTA(자유무역협장)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베-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돼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돼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산지 누적조항은 지난해 12월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협력해 왔다.
특히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제4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베트남 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고, EU측은 지난 4일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된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2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베트남의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이번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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