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한 임성근 때리는 與.. 이탄희도 녹음했었다

김은정 기자 2021. 2.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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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의 통화 녹음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에 제출
이탄희 측 "조사위 요구로 낸 것. 공개 한 것 아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탄핵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김 대법원장보다 개인적 대화를 녹음해 공개한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인태 전 의원은 “녹취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의 인격이 어떤지 민낯을 보여준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판사끼리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판사이던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이 “상호 존중해야 하는데 왜 행정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와해 대상으로 생각하느냐”고 하자 이 의원은 “(인권법)연구회에서 행정처를 어떻게 와해시키느냐”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해당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1차 진상조사위원회에 사법농단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 고발하며 사법개혁을 주장했었다. 법원 안팎에선 이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여당이 녹음파일 공개 자체를 시비거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진상조사위 요구로 녹음파일을 제출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것을 언론에 공개한 임 부장판사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애초 공개 목적으로 녹음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탄핵 발언’에 대한 본지 취재에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했었다. 녹음파일의 존재도 감췄었다. 그러나 3일 김 대법원장이 국회 등에 보낸 답변서에서 탄핵 발언을 부인하고 사건이 두 사람간 진실공방으로 흘러가자 불가피하게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순간 사건은 공적인 문제가 돼버렸다”며 “임 부장판사 주변 동료들이 녹음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했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더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돼 부득이 공개한다”고 했었다. 한편 지난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현직 판사 익명게시판에는 “이제 법조 선배, 조직과 수장의 대화도 녹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몰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하느냐”는 김 대법원장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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