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동향 파악·서류 '도촬'해도 "본연의 임무"라는 국방부

김관용 2021. 2.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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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군사경찰(옛 헌병)의 주요 직위자 '사찰'과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동향파악' 의혹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영내 출입문을 군사경찰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군사경찰 지휘관이 보고받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엄연히 국방부 대변인실이 있는데도 언론의 취재 활동을 군사경찰대대장이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 실시간 보고받고 보도 내용과 일시까지 확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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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본지 군사경찰 사찰 의혹 제기에
"본연의 임무 충실, 오해 소지 검토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8일 군사경찰(옛 헌병)의 주요 직위자 ‘사찰’과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동향파악’ 의혹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경찰대대장의 이같은 행위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이날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의 ‘사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보도했다. 군사경찰대대장이 예하 병력들에게 특정인 동향파악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관련자 진술 등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육군 중령이었던 전(前) 군사경찰대대장은 국방부 장·차관의 출·퇴근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및 처장,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 주요 직위자의 청사 출입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다.

국방부 영내 출입문을 군사경찰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군사경찰 지휘관이 보고받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까지 보고를 받고, 서류를 ‘도촬’해 파악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경찰대대장이 부대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중 일부다. 언론 관련 동향 보고에 ‘OK’라고 답했다.
게다가 개인 감정으로 특정 인물의 출입기록을 확인케 하고, 출입기자들의 출·퇴근과 취재 활동까지 확인해 보고받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게 군 관계자들 얘기다. 엄연히 국방부 대변인실이 있는데도 언론의 취재 활동을 군사경찰대대장이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 실시간 보고받고 보도 내용과 일시까지 확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방장관 출근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뭘 질문했고 장관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등을 보고받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 대변인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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