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신고했네"..대면예배 방역 위반 신고에 손놓은 해운대구

이유진 기자 2021. 2. 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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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면예배 방역수칙 위반 의심' 신고에도 관할 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8분쯤 해운대구 우동 한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모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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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휴일 당직자 신고 전달받고도 담당 팀에 통보 안해
경찰 "구청에 통보 뒤 확인 전화..출동지원 요청 없었다"
지난해 12월2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놀이마루 운동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21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면예배 방역수칙 위반 의심’ 신고에도 관할 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8분쯤 해운대구 우동 한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모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무실에서는 교인 10여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신고자 A씨는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오전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경찰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해운대구가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는 현장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순간 내가 왜 신고를 했나 싶었다”며 “신고 즉시 조치가 없으면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해운대구 담당 부서는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에서야 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구 담당자는 “일요예배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다니고 있었다”며 “그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당직자가 담당 부서에 신고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구는 뒤늦게서야 이날 오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주 수요일과 일요일에도 현장점검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매뉴얼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해운대구 당직실에 신고 내용을 팩스로 보낸 뒤 당직 근무자와 통화를 했지만, 구에서 별다른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관리 사건 처리는 지자체 공무원 고유 권한이다”며 “경찰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지자체에 통보한 이후 요청이 있으면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을 두고 당국의 느슨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부산에서는 종교시설과 소규모 모임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휴일이라는 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시설의 경우 엄단 조치를 취하는 걸 감안하면 현장에 빨리 나갔어야 한다”며 “지금은 주말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은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지만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시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이 아닌 곳이더라도 종교단체가 주최한 정기예배의 경우 ‘방역지침 준수’ 아래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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