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출만 하면 어린 친딸 성폭행한 친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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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친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단적인 시도를 할만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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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단적인 시도를 할만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세 미만이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출근하거나 외출한 틈을 타 강하게 거부하는 어린 딸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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