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성' 박근혜, 내일 구치소 복귀..입원 2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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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추가 PCR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재차 음성이 나왔다.
지난 2일로 2주 격리조치가 해제된 박 전 대통령은 병원 및 서울구치소 의료진의 검토를 거쳐 9일로 복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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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입원한지 20일만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PCR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지난달 20일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즉각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1차 PCR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 시켜 2주간 격리하도록 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추가 PCR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재차 음성이 나왔다.
지난 2일로 2주 격리조치가 해제된 박 전 대통령은 병원 및 서울구치소 의료진의 검토를 거쳐 9일로 복귀가 결정됐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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