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치고 9인 술 파티' 제주자치경찰, 방역 위반 17건 적발

고성식 2021. 2. 8.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해수욕장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해수욕장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야외 텐트 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인터넷 모 카페 남녀 회원 9명이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하다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점검반에 적발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음식점에서 당시 오후 9시 이후 음식을 취식할 수 없고 5인 이상이 모일 수도 없자 인적이 드문 야외를 찾아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또 PC 방 내 비말 칸막이 설치 규정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 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 행위 등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야외 텐트 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방역 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 '멍투성이' 열살여아 이모집 욕조서 숨져 "가볍게 때렸다"
☞ 마을까지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개 덮치는 현장 포착
☞ 여자 프로배구 선수, 극단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 '10조부자' 김범수 "재산 절반 이상 기부"…결심 배경은
☞ 군복무 중 女중대장 상습모욕한 20대 전역후 재판서…
☞ 김재섭 "조민 인턴 병원 근처에 살아…너무 두렵다"
☞ "아이 방치하고 고기 구운 교사들…그 곳은 지옥이었다"
☞ 여자화장실 따라가 '묻지마' 벽돌 폭행…살인미수 인정
☞ 폭 겨우 170㎝ 집이 14억…택배기사도 지나칠 집인데
☞ '단 3분의 기다림' 심장이식 기다리던 소방관 살렸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