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강력 처벌"

문광호 2021. 2.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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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불법 공매도를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일명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이 8일 발의됐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사전 사후 적발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장의 불신을 낳을 것이다. 공매도로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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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 금액 2130억"
"11년 간 과태료는 93억..건당 2000만원 불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한 번이라도 불법 공매도를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일명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이 8일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이다.

하 의원실은 "공매도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724조원 규모"라며 "이 중 불법으로 규정돼있는 무차입공매도는 약 580여건, 적발 금액은 약 2130억원이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60%가 넘게 상승했지만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배제돼있고 약 580여건의 불법공매도도 모두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11년 간 불법공매도에 따른 과태료는 겨우 약 93억3580만원"이라며 "건당 약 2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사전 사후 적발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장의 불신을 낳을 것이다. 공매도로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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