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민자치위원 정원 규정 무시하고 15명 초과 등록 논란

조영석 기자 2021. 2. 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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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 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 규정 인원 25명을 무시하고 15명을 추가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백동사무소는 올해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위원들을 마구잡이로 등록하는 바람에 63명이 자치위원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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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출 지지자 모으다 기형적 운영..부정적 선례 지적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제천시 신백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5일 신백동사무소에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2021.02.05©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의 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 규정 인원 25명을 무시하고 15명을 추가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백동사무소는 올해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위원들을 마구잡이로 등록하는 바람에 63명이 자치위원으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자 제천시의 중재로 양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동수로 등록하는 바람에 자치위원이 40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제천지역 17개 읍·면·동 대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이 25명대를 유지하는 반면 신백동만 40명의 자치위원이 등록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읍·면·동은 자치위원의 정원에 변동이 발생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위원 정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신백동은 주민의 이 같은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궁여지책으로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3만원 정도의 출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15명이나 초과한 부분의 수당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논란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넣다 보니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당은 25인 규정안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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