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파출소장인데"..현직경찰관 대낮 만취 소동

한성희 기자 2021. 2.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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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도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벌인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40대 경찰관 A씨는 어제(7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을 지나던 택시 안에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했습니다.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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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도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벌인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40대 경찰관 A씨는 어제(7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을 지나던 택시 안에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했습니다.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가 파출소장"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셨는데, 실제로는 파출소장이 아니라 파출소 소속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인근 상가 직원은 "멀리서도 고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은 A 씨에게 무임승차 죄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내렸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경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무임승차죄' 외에도, '음주소란죄'나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업무방해죄'가 있지만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주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이 다른 혐의를 적용할 정도까진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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