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변협회장 8명 "김명수 사퇴해야 사법부가 산다"..법조계 안팎서 비판 목소리

강현수 기자 2021. 2. 8.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놓고 전·현직 법조계 인사들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직 협회장 8명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놓고 전·현직 법조계 인사들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직 협회장 8명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라며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임명돼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의지는 주권자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전국 변호사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고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한변은 지난 6일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대법원장 사퇴하라"며 긴급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거세다. 정욱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탄핵이 논의되는 중 '디폴트값(기준값)'이 아닌, 사직 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5일 "법관직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