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약사인 아내, 의사 선발 관여 못해.. 조민 멘탈에 경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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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내가 근무 중인 한일병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인턴 합격한 것과 관련해 언론이 쏟아낸 기사에 "며칠을 지켜보며 참 웃펐다(웃기고 슬펐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병원 내부에서 조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인턴을 9명이나 뽑는 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민주당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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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제 아내가 한일병원에 근무하는 거 맞는다”며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약제부장으로 신입 약사를 뽑는 일에는 관여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약사는 약제부장인 제 아내가 면접을 보지만, 의사는 의사들이 알아서 뽑는다고 한다”며 “제 아내는 조민양이 지원한 지도, 합격한 지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약사가 의사 뽑는 데 관여할 수 없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상식”이라며 “기자들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뭔가 있겠지? 그러면 그렇지 이게 우연일까’라는 의혹 유도성 기사를 뽑아내는 거다. 치졸하고 비열한 일”이라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병원 내부에서 조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인턴을 9명이나 뽑는 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민주당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이른대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판단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는 사이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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