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공공, 건물=개인" 실패한 반쪽아파트 특별법 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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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시세 절반 수준으로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정책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한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실수요자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과거 MB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보완해서 다시 해보겠다는 것이다.
환매형은 주택 수분양자가 되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처분토록 의무화한 것이고, 일반형은 10년 전매 제한 이후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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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시세 절반 수준으로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정책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한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실수요자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과거 MB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보완해서 다시 해보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 주택을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1세대 1주택 한정 공급 △10년 이내 전매 금지 △용적률 100분의 250 이상 △임대차 기간 40년 이내로 공급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무주택자 우선 입주와 최장 40년 거주 가능 등 기본 설계는 거의 비슷하다. 용적률 기준은 최대한 많은 주택 수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법의 특징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환매형은 주택 수분양자가 되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처분토록 의무화한 것이고, 일반형은 10년 전매 제한 이후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 도심 인기지역은 환매형으로, 지방 등 수요가 적은 지역에선 '분양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투트랙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주택 수요가 몰리는 도심에선 시세차익을 볼 수 없게 하고, 이외 지역은 시세차익이 가능토록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경험상 이런 공급방식을 수요자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LH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금까지 총 3곳(군포부곡B2, 서울서초A5, 서울강남A4)에서 시행됐다.
군포부곡은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2007년 9월 공급됐다. 전용 74㎡ 389가구를 1억3500만원에 분양했으나 대부분 미분양돼, 추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한 2개 단지는 1억4500만~2억2000만원에 공급돼 각각 6.9대 1, 3.5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됐다. 지난해 3월 전용 84㎡ 거래가격이 11억원대로 주변 시세대비 5억~6억원 가량 낮다. 대신 월 30~만40만원대 임대료가 붙는다.
저금리 상황에서 매월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선호할지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많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온전한 내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욕구가 큰 편”이라며 “반쪽만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중단된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3기 신도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지분적립형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아직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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