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반대' 청원 '답변기준' 미달..넘었다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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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아내와 함께 매달 복지급여로 12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마감일인 지난 7일 오후 6시 10만1233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한편 지난 5일에는 '흉악범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 승인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새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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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아내와 함께 매달 복지급여로 12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끝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지 못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마감일인 지난 7일 오후 6시 10만1233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청원인은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한다니, 세금낸 게 허무하다"며 "교도소에서 밥 먹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복지급여를 중단하기는 어려워 청원자의 요구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는 범죄자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
누리꾼들은 아쉽고 화가 난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어차피 청와대 답변은 뻔해서 듣는 의미도 없다"며 "가해자는 받을 거 다 받고 피해자는 숨어서 지내야하고…. 법이라는 게 참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도 "이래서 범죄자가 많은 거다. 범죄자가 살기 어려운 사회가 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적처벌 다 받은 조두순이 복지급여 받는 걸 무슨 수로 막겠다고 청원하냐", "68세 노인이 어떻게 생활비를 버냐. 죗값 받았으니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두순 거주지인 안산시의 복지부서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어떤지 알고 있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법에 보장된 복지를 차별할 수는 없다"며 "교정시설에서도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해준다. 생활고로 인한 재범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17일 아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안산시는 지난달 심사를 열고 수급 자격을 인정했으며, 조두순 부부는 매달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약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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