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축구팀 입단' 미끼 7900만원 가로챈 도화성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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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고교생 축구 유망주의 부모를 속여 8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41)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도씨는 재판에 넘겨져 "프로축구 에이전트 소속 프리랜서 직원으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라면서 "B씨의 아들은 실제 프로축구팀에 소속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사라져버려 입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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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유럽 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고교생 축구 유망주의 부모를 속여 8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41)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도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축구 유망주는 이 일을 계기로 축구선수를 그만뒀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도씨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여에 걸쳐 당시 고교 1학년인 축구 유망주의 아버지인 B씨에게 '아들의 유럽 축구팀 입단 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7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도씨는 "내가 소속된 회사가 독일에서 큰 회사인데,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프로팀에 입단시켜주겠다"면서 "1년에 3000만원씩 2년간 6000만원을 달라"고 속여 돈을 챙겼다.
이후 어학원 졸업증 취득, 일본 축구 경기 관람 명목 등의 이유로 1900여만 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씨는 B씨에게 "아들이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합격했다"고 속여 B씨의 아들은 고교 자퇴 후 크로아티아로 출국했다가 어느 팀에도 입단되지 못하고 여러 팀을 전전하다 한달만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씨는 재판에 넘겨져 "프로축구 에이전트 소속 프리랜서 직원으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라면서 "B씨의 아들은 실제 프로축구팀에 소속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사라져버려 입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아들 입단을 위해 실제 교섭이 이뤄진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증거에 비춰 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축구 유망주의 꿈인 유럽 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그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79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의 아들은 결국 축구 선수를 그만두게 됐고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190만원을 지급해 피해 변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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