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성윤 또 유임..박범계 첫 檢 인사 두고 정치권 공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前 법률위부위원장,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그것도 일요일에 발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과거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먼저 논란이 많았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하고 자리를 맞바꿨고요.
그리고 공석이었던 기조부장 자리가 메워졌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다 유임된 아주 소폭의 인사였는데 법무부는 6개월짜리 인사가 단행된 점을 고려해서 범위를 최소화했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대변인.
[현근택]
우선은 신임 법무부 장관이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1월에 오면서 1월에 인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총장이고 윤석열 총장은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총장이죠.
저는 최소한의 인사로, 그러니까 현재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대전지검장, 수원지검장, 어찌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전부 유임시켰다고 보고 한편에 사진이 나옵니다마는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만나느냐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사실은 원래 맞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찾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박범계 장관이 찾아갔습니다, 서울고검으로. 저는 그것도 배려를 한 거다.
왜냐하면 누가 가느냐가 항상 쟁점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디서 만나느냐. 사실은 총장이 어찌 보면 산하 관청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맞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었죠. 제3지대에서 만났었죠. 그런데 어쨌든 박범계 장관이 서울고검으로 찾아갔어요.
저는 그것도 배려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의전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쓴다는 것도 있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서울고검은 바로 대검 옆에 있거든요. 대검 산하기관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사에 여러 가지로 신경 썼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디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느냐, 형식적인 것에서 배려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이번 인사에 있어서 가장 관심은 추미애 전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던 검사장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느냐, 옮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유임이 됐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일선에 복귀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역시 유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결국 검찰에서 큰 내분, 작은 내분 이렇게 봤을 때 큰 내분이라 하면 결국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속에서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고 했던 그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징계위와 감찰 등을 통해서. 그때 주력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추미애 장관의 영을 따른 것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내분의 한 축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직무에 복귀했고 그러면 이분들과 대검에서 같이 일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실상 기획을 하고 수족이 돼서 움직였던 사람들과 같이 대검에 앉아 있으라는 건 식물총장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어차피 윤석열 총장은 못 내칩니다.
그럼 그때 그 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있어서 조치를 했었어야 대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고요. 또 작은 내분은 뭐냐 하면 최근에 한동훈 처분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성윤 대 나머지의 구도가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라 하면 과거에 권력수사나 이런 것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조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에 걸려 있는 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실질적인 지검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의 내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또 했어야 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을 내보내든지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든지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을 내보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서울중앙지검이 정상화되고 그 안에서 권력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도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중앙지검도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라.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신데요.
[현근택]
지금 윤석열 총장의 핵심적인 수사는 두 개죠. 원전수사하고. 원전 대전지검장 유임했고요. 아마 김학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문제, 수원지검장 유임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논란이 될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법에 어떻게 돼 있냐거든요.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였거든요. 의견을 듣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과거에는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올 때는 본인의 의사대로 어느 정도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의사는 그래도 50% 정도는 반영된 거다.
왜냐하면 현재 수사 중인 지검장들을 유임시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하부 기관이 상부 기관의 인사제청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100% 반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인사를 검찰총장에게 하라고 했겠죠. 법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거다.
듣는다는 얘기는 합의도 아니고 협의도 아니다. 듣는다는 얘기, 듣는 절차를 취했잖아요. 어느 정도 청취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기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든지 행자부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도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100% 마음에 들게 인사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하지만 이분이 현재 수사중이기도 하고 재판 중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을 일선에 복귀시킨다?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임기 말로 나갔을 때 본인이 남을지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험도 일찍 됐고 했지만 굉장히 승승장구했어요.
우리 나이로 보면 이제 오십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고위직을 거의 거쳤죠. 그런 스타일을 본다고 하면 이 한 사람을 특별히 배려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기수 중에도 보면 그 자리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답변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 : (장관의)인사안이 아마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1월 이후"는 많이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일, 취임식) :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직접 만났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오늘) :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총장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출근길에 윤석열 총장 패싱 인사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듣고 오셨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지만 원전수사 담당하는 대전지검장도 유임을 했고요.
그리고 대검 기조부장은 총장 원하는 사람.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은 교체가 된 이런 상황이라서 이 정도면 최대한 애를 썼다.
검찰총장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애를 썼다, 이런 입장입니다. 타협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준석]
이게 무슨 타협안인가 싶은 게 저희가 보통 권선징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은 더하게 하고 악은 징벌한다. 제가 악과 선에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곳은 계속 놔두는 게 당연한 거고요.
못하는 곳은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내분이 있었던 두 군데. 큰 내분, 작은 내분이 있었던 곳에서 그 내분의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들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유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걸 무슨 선심 쓴 것마냥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 수사하고 있는 것 권력층 수사하고 있으니까 갈아치워야 되는데 안 했다.
이 정도의 자세가 아니라면 애초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박범계 장관께서 인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전임 장관으로 인한 갈등요소들을 하나도 풀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아까 말했듯이 큰 갈등도 작은 갈등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굳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심 하나 때문에 지금 수사에서 배제돼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기수 내에서 가장 잘나가고. 왜냐, 가장 수사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권력층 수사에 있어서 성과를 냈던 검사가 지금 의심 하나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곳이고 이분은 기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은 곧 기소될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수사에 복귀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형평성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근택]
하나 얘기하면 사실은 대전지검장을 유임시킨 건 여당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왜냐하면 이게 대전지검이 원전 수사하는 건데 삭제한 건 당연히 파일삭제 부분이야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정책성, 경제성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임된 거죠. 한동훈 검사장은 의심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이폰 포렌식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다 나오고 있지만. 기자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우리 채널A에서 보고서 나온 거 보면 녹취록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대부분이 아는 거예요.
물론 수사는 지금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을 현장 수사에 복귀시킨다? 당연히 편파적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가 될 때는 사실은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현상유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크게 바뀌지 않는 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인사 내용도 내용인데 이례적으로 휴일 오후에 발표가 된 데다가 발표 직전에 대검의 주장에 의하면 일방 통보를 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협의냐 합의냐 이것보다는 사실은 의견 청취하는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수사는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검찰총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근택]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전쟁을 할 때 육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은 1년마다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정기인사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전에 알려졌느냐. 이 얘기는 내가 미리 알려줬으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안 줬다.
이 인사에 대해서 내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의견을 듣고 제청해서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장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절차적인 게 그동안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본인이 예전에 수사팀 했던 사람들이 대거 인사가 됐죠. 거의 반영된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패싱됐다고 보는데 이제야 제가 보기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인사를 1년마다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수사관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간부들은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엮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마다 바꾸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쨌든 현재 수사하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안 이후에 허참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고요. 오늘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 총장 임기 마친 뒤에는 대규모 인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의 인사는 7월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 인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준석]
실제로 결국에는 식물총장 만드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검찰이 식물검찰이 되는 게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범죄자들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건 저는 의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한동훈 검사건은 이제 곧 뒤에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하겠지만 이게 요즘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1년을 못 가요.
한동훈 검사장은 어쨌든 핸드폰을 털어야 된다. 녹취록을 보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녹취록 본인은 알고 녹취 당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사적인 대화를 녹취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가면 사적인 대화를 녹취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퇴할 건은 안 된대요.
문제되는 발언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1년을 못 가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내로남불 소리 듣는 거고 김명수든지 한동훈인지 선택을 하세요, 제발.
[앵커]
지금 한동훈 녹취록과 대법원장 녹취록에 여당의 평가논리가 상충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사퇴를 하려는 사람이었고요.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대법원장은 사퇴를 말리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유리한 증거를 갖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대법원장 만나면서 녹취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같은 경우는 저도 기자들하고 통화 많이 하지만 기자들은 대부분 녹취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저도 기자랑 통화하면.
[앵커]
녹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그렇죠. 통화한다면 100%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르다. 내부적인 인사문제하고 기자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인이든 검찰이든 대부분 기자들이 통화한다고 하면 녹취할 걸 생각해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고등부장이면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인 판사가 와서 대화를 하는데 녹취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건 다르다고 봅니다.
[이준석]
법에 대해서 대법원 로비에 가면 여실히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잖아요. 눈 가리고 녹취가 문제가 되면 문제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 상황은 이렇고 저 상황은 저렇다는 건 눈 뜨고 하는 겁니다.
네가 했으면 안 되고 내가 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녹취하는 걸 바탕으로 하는 한 사람은 녹취하겠다, 핸드폰 까겠다고 몇 달째 그러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여당이 몇 달째 나서서 이런 인성이 드러운 인간은 탄핵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웬 호들갑이냐. 저는 일관된 입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저도 이 부분에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거,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동의를 얻어야 돼요. 상대방끼리도 동의를 얻는데 우리나라는 핸드폰 통화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화가 많이 되는데 저도 그 부분.
[앵커]
본인이 본인의 대화를 녹음해서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현근택]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제3자가 녹음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개인간의 사적통화도 대부분 녹음합니다. 그런 어플도 있어요.
자동으로 녹음되는 어플 기능까지 있어서 사실은 사생활 보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개인 간의 녹음도 당연히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그러면 한동훈 잡아넣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증거가 녹취록 말고 다른 게 하나라도 있나요?
[현근택]
그 녹취록은 사실은 공개가, 같이 비교하시는데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공개한 거예요. 나는 대법원장이 거짓말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낸 것이고 사실 한동훈 녹취록의 대상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채널A에서 녹취록 원본을 실사를 해서 조사했어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이죠. 자발적으로 공개가 된 거예요. 임성근 부장은 본인이 대법원장을 어느 정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물론 개인적인 사적 대화라는 틀에서 같지만 같이 볼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녹취를 어쨌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녹취한 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현근택]
임성근 부장은 본인이 공개한 거죠.
[이준석]
녹취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김명수를 잡아넣을 것이냐 한동훈을 잡아넣을 것이냐. 이 둘 다 녹취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상종하면 안 될 인간과 상종했던 것으로 표현하고 이게 뭡니까?
[현근택]
두 개를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수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거짓말했느냐 안 했느냐 이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해서 처벌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형사문제가 된 거예요.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녹취록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과정에 들어가는 상황과 아닌 것도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녹취록 공개가 어디까지 허용될지에 대해서...
[이준석]
민주당은 녹취하면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앵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으신 것 같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삼권분립 훼손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접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고요.
오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 : 대법원에 국민도 못 들어가고 그런 곳이에요?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이 국민들도 이제 통제를 시키는 거에요?]
[김기현 /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 :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질 일을 해야지 왜 비겁하게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도망을 쳐?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치냐? 창피하지도 않아?]
[장제원 /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 : 예산할 때는 그렇게 뻔질나게(?) 전화를 하더니 전화를 안 받네...]
[장제원 /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 : 여기 앉아서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외투 좀 가져오세요. 외투.]
[김기현 /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 :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 밤 샌다! 허 참. 태어나서 국회의원하면서 이런 거 첨 봤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난 금요일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보셨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녹취 들어보셨지만 사퇴할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까지는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
저는 지난 주말에 계속 기사가 났던 것이 저희 당 내 모 인사들이 계속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면 또다시 임명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하기 때문에 어쩌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퇴해도 문제다, 이런 식의 기사를 자꾸 내는 걸 봤는데 저는 그런 분들 당당하게 이름을 걸고 얘기해라.
지금 대법원장이 걸려 있는 문제는 사법행정에 대해서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 결국에는 눈치를 봤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이건 탄핵을 하거나 자진사퇴를 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누가 이걸 구분 못하고.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를 했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 물러남의 유불리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한다고 하면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고려를 안 하고있다?
[이준석]
저는 고려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인시위 하겠다, 사퇴하라 메시지를 내시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당에서 익명으로 다른 소리하는 사람이 없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가장 놀랐던 것이 그 녹취록이라는 것이 5월 중순에 녹취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안에 보면 내용을 보고 저는 충격이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하도 국회에 설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네가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국회에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면직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작년에 4월 총선 있었습니다. 5월 중순이면 원 구성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공적인 기관이 구성이 안 됐을 때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그 당시에 매일 뉴스 보는 사람이지만 어느 누구도 법관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록에서 말한 국회에서 설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최소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때 누가 설쳤는지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설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누가 도대체 대법원장에 대해서 설친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까지 압박을 했는지 이걸 밝혀야지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꾸 후배를 생각해서 말을 돌려서 얘기하느라 그랬다느니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거 본인이 탄핵 위기 또는 자진사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도대체 자신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설친 민주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됩니다.
[앵커]
법관 탄핵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당 내 누군가와 사전에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신데요.
[현근택]
기사를 잘 보시면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사법농단 사건 있었을 때 조사받은 판사가 한 60여 명 됩니다. 그중에 기소된 분이 열 분 정도 돼요. 그 당시에 사실은 언론에서 탄핵이 몇 명 하느냐. 5명이냐 6명이냐 말이 나왔고요.
실제 이름도 나왔습니다. 기사 잘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 협의해서 한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탄핵이 어찌 보면 이게 총선 전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탄핵이 그 당시에는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개인적으로 협의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임성근 부장이 2시간 정도 대화했다는데 논란의 핵심은 저는 탄핵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임성근 부장은 사퇴를 원했고 대법원장은 사퇴를 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끝나지 않았다, 피고인 신분이었다.
그다음에 징계, 견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징계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징계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판사나 검사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면 사퇴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했거든요. 그럼 변협에서도 항상 논란이 됐던 게 그냥 사퇴하고 나왔으니까 변호사 자격 줘도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당하거나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표를 안 받은 건 정당한 거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2시간 대화 중 대부분 그런 얘기였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를 아마 녹음해서 그게 결국 탄핵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 못하겠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저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임성근 부장이 이 당시에 사표를 받아줬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민주당의 모든 논리는 1년 내에 있었던 민주당의 다른 행동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난 총선 이후에도 불거졌던 논란이 뭐냐 하면 황운하 당시 지방경찰청장의 국회의원 출마.
그런데 기소되었기 때문에, 형사기소되었기 때문에 의원 면직이 안 되는 대통령 훈령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국회의원 취임한 날까지 의원 면직이 안 돼서 황운하 의원이 고생하다가 막판에 경찰이 머리 짜내서 한 게 뭐냐 하면 조건부 의원면직을 시켰줬어요.
그것도 분명히 대통령 훈령 규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형사기소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걸 가지고 조건부 면직이라는 걸 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여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대법원도 똑같은 규정인데 거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출마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수술 받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조건부니 뭐니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대한민국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규정이 공무원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여당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없는 규정 만들어서 조건부 면직시켜주고 지금 임 판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과 반대 성향을 갖고 있다 해서 결국에는 아픈 사람 퇴직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논리를 만들어도 자기들한테 했던 것 때문에 방어가 안 돼요.
[현근택]
방어까지 끌고 가는 건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경찰에서 한 게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피고인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출마 못하느냐. 결국 겸직 금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선관위 해석을 받은 거죠. 해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임성근 부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10여 분 정도 되는데 대부분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저도 그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무죄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나와서 거의 다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 안 받고 징계도 안 받으니까 변호사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부 문제는 조금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탄핵까지 간 건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사수석부장이 밑에 형사재판하는 판사한테 관여할 권한은 없어요, 법적인 권한. 당연히 없죠. 그런데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직권이 없기 때문에 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논리다. 왜냐하면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안 된다고 하면 누가 법적인 권한이 있는 대통령은 다 100% 직권남용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라서 물론 제가 보기에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한테 이걸 직권남용 유죄 때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부 징계절차는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아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선관위에서 해석한 건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되는 날, 취임하는 날 그날 전까지 공무원을 퇴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찰에서 조건부 면직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섞어서 되는 것처럼, 선관위가 해 준 것처럼 얘기하세요? 경찰이 해 준 겁니다. 민갑룡 청장이 한 겁니다.
[현근택]
출마한다는 것이 한 것이지,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징계 절차나 처벌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퇴를 못하게끔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그런데 징계받았는데 조건부 면제시켜줬잖아요. 징계가 아니라 기소됐는데.
[현근택]
이 사람은 징계, 내부적인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거죠.
[이준석]
기소까지 받아서 재판 받을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대통령 훈령 5조에 정확히 했어요. 그런데 조건부 면직 시켜줬거든요. 그게 있는 상황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내로남불이라니까요.
[앵커]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건과 황운하 의원 예전에 이 건하고 비교해서 지금 논의가 길어졌는데 이 논의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오늘 오후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는데 아마 야당에서는 이때도 사퇴 압박을 높일 예정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오후 상황까지 이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로 4월 재보선 선거 관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여야 모두 후보 단일화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범야권 단일화 협상이 진척되면서 범여권에서도 단일화 협상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범진보, 범보수 할 것 없이 단일화가 쟁점인데요. 국민의힘 본경선 대진표가 확정됐고요. 결과는 3월 4일 발표한다고 하고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은 3월 1일에 단일화가 누구로 되는지 결정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또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사이에 약간의 신경전도 있는 것 같은 보도들이 나옵니다. 최종 단일화까지 문제없을까요?
[이준석]
단일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서로가 유리한 룰을 고집하면 될 리가 없고요. 그런데 서로 사실 이건 당 안에서의 단일화도 아니고 결국에는 당 밖에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이기 때문에 당내 구성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해야겠다는 여론은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고 다만 경선 과정에서 저희 당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 조은희 후보 이렇게 4명이 상당히.
[앵커]
오늘 기호 추첨해서 순번을 정했는데 1번 오신환, 2번 오세훈, 3번 나경원, 4번 조은희 이렇게 결정됐군요.
[이준석]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이슈를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 발표를 하면서 오신환 의원과의 설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누가 유리한 단일화 판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룰에 대해서 그때 가서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물밑협상을 해야 된다.
[앵커]
지금 정해 놔야 한다?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금태섭 의원과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우선 당과 관계없는 후보들 간의 단일화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룰에 대해서 보통 단일화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토론 횟수를 몇 번을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재야 후보의 단일화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것은 당원 비율이라는 게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또 토론 횟수라든지 이런 흥행요소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 밖에 드러내놓고 협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밑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3월 초에 각자 후보가 결정된 뒤에 시너지가 나는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리고 제3지대 여기서 어떻게 후보를 정하느냐 이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마지막에 경선을 치를 룰에 대해서 지금부터 물밑접촉을 해서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준석]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됩니다. 갑자기 어떤 후보가 정신 나가서 내가 토론을 못하니까 토론 한 번도 하면 안 된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성사된다고 봅니다.
[앵커]
범여권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하고 열린우리당 정봉주 전 의원이 단일화에 뜻을 모았는데 양당 통합을 전제로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당을 통합한다는 건 지도부의 어떤 의견과 당의 내부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현근택]
그렇죠. 당 통합 얘기는 보통 전당대회 때 나오는 얘기죠. 사실은 후보들이 할 얘기는 아니죠. 면밀히 따지면. 그리고 아마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물론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도부 입장도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인가. 왜냐하면 이건 조금 의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내 지지를 받아야 되고, 어찌 보면 밀리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당원들, 당내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궐선거 끝나면 당대표 선출하거든요. 그다음에 대선 국면. 이렇게 넘어가면 통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의당이 무공천 결정했잖아요. 정의당 지지층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이건 저도 100% 확신은 없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지역은 민주당 뽑고 비례는 정의당 뽑고 이렇게 해왔어요, 크로스 보팅을 해왔는데 최근에 정의당이 보면 총선 이후에 보면 약간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꼭 같이 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의당 당원들이 과연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겠는가. 아니면 보궐선거라서 투표장에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어서 아마 큰 변수는 제가 보기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결국 보궐선거는 투표율을, 투표장에 얼마나 데리고 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진영 모두 상대 진영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던데 어쨌든 양측 다 단일화할수록 유리한 건 맞기 때문에 이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여론 흐름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최근에 엎치락뒤치락 왔다갔다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동안 양자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았는데 박영선 장관, 다자대결에서 1위 결과가 나오더니 양자대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에 앞선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저는 결국에는 아까 현 부대변인님이 말한 것처럼 투표가 좌우할 것이다. 양자대결 결과가 나왔지만 둘을 합산해 보면 7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2%의 표심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정권심판론이라는 것이 높아진다는 다른 조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22%를 누가 갈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국 양자대결 성패는 갈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표심은 진짜 선거 앞두고 투표하러 가기 전에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도 굉장히 불리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이 공식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많이 지지율을 만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무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뒤지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보면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거든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양자대결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단일화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아마 지금 큰 흐름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지를 제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 대선 때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가장 싸웠던 게 뭐냐 하면 누구를 지지하느냐로 할 거냐 아니면 상대 후보와 대결해서 누가 이길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아마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도 이걸 끝까지 갖고 갈 것이다. 상대 후보가 정해졌을 때 누가 이기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지지율이 약간 하락 국면에 있다고 하면 누구를 지지합니까 했으면 본인이 안 될 게 뻔해요.
그럼 단일화에 안 들어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 싸움, 여론조사 문구 가지고 싸우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단일화 피로도가 길어진다고 하면 여당한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단일화 여부도 관심입니다마는 지금부터 각 후보의 공약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포퓰리즘 공약 논란, 이번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듣고 오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 5일) : 청년이 결혼하게 되면 또 3년에서 5억여 원 이자 4500만 원 부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이를 하나 낳으시면 또다시 3년 추가해서 5억 원에 대해 이자 4500만 원을 부담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해 아이 낳으시면 총 9년, 1억 1,700만 원의 이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모든 청년들한테 저는 이것은 과도하게 포퓰리즘이나 그냥 선심성 공약이고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비판한 것이지….]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결혼하고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가치 개념이 거기서 빠져 있다고 보고요.]
[앵커]
총 9년, 최대 1억 1700만 원 이자 혜택. 이 공약을 두고 지금 정치권 공방의 설전이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신환 의원도 같은 당에서도 비판이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 일단 따져봐야 될 것이 현실 가능성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박영선 장관이 반박한 내용을 보면 돈을 준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 아니다라는 말은 맞죠. 그런데 돈을 안 준다고 결혼하고 돈을 안 준다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데는, 특히 출산율에 대해서는 어떤 단위의 선거에서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출산율이 3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 효과에서 판단이 될 것 같고 나경원 예비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제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기본자산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초자산제.
예전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순간에 몇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약간 재정부담이 덜하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이 국가신용대출의 개념입니다.
국가가 어쨌든 저리로 국민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기초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충분히 연구되는 것이고 아주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 개념이 대한민국의 선거판에 처음 등장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논란 속에 지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도 소환이 된 상황인데 현실 가능성, 현근택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깎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세금은 깎아주면서 복지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모순이죠.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어쨌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서 후퇴할 생각 없어요. 복지 늘린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깎아주겠다 하지 않고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세금도 깎아주고 복지도 늘린다. 모순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국민들은 생각할 거라고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아이디어는 좋다고 봐요.
뭐냐 하면 신혼부부도 있지만 토지임대부로 주택을 지어서.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물값만 일단 분양을 하고 토지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시에서 대주겠다, 아이디어 좋죠.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깎아준다,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준석]
저는 이게 현근택 부대변인님께서 세율이 고정돼 있으면 세금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아파트값의 명목가격을 올려놔서 세율 하나도 안 건드리고 기준가격 하나도 안 건드리고 세수를 3배나 증대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14억으로 상향시킨다 하더라도 더 많이 걷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집값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세율을 정상적으로 조정하고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정도로 해도 돈은 더 걷힙니다,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현근택]
그 논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세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시그널을 결국은 나는 이 세금 자체를 현재 상태로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세금 늘리겠다든지 하면서 복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세금 깎겠다, 아파트값 올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일시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서울지하철 종점에 있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상황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이나 과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것이고 그걸 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현근택]
평소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이준석]
대통령께서 집값 올려서 과도하게...
[현근택]
대통령이 올린 게 아니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 전 의원 공약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비화됐지만 다른 후보들 공약도 따져보면 현금성 지원이 꽤 많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는 건 유권자들의 몫이니까 꼼꼼히 읽어보고 나중에 공약집 읽어보고 잘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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