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로그인 먹통' 구글에..과기정통부 "한국 이용자 제대로 보호하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잘못된 설정값을 지정하고 이를 45일 동안 인지하지 못해 '로그인 먹통' 장애를 발생시킨 구글에 시스템 개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이용자 보상 방안은 별도 분쟁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해 구글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련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약 한 시간가량 유튜브를 포함한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2회 요청했고, 제출된 자료를 유관기관, 학계, 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의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글은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14일에 실제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돼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들이 장애를 일으키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글이 최초 장애 발생으로부터 약 50분 만에 복구 조치했으나 ▲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 수천만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 시스템 개선·한국어로 장애 사실 고지 강화…피해 보상은 별도 절차 필요
이의 조치계획에 따라 구글은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을 통해 저장 공간이 꽉 차게 돼 추가적인 쓰기작업이 불가능 하더라도 '사용자 인증'이 저장된 데이터 읽기 작업만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 가능한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게 됐다.
아울러 구글은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려야 한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을 통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을 했고,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다"며 "이행 수준에 따라 그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유튜브 프리미엄·기업간 거래(B2B) 솔루션 등 유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개별 피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분쟁조정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진배 국장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33조와 관련 시행령은 지금 4시간 기준으로 보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것과 별도로 보상 자체는 개별적인 피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증을 해서 별도 분쟁조정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변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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