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한동훈 무혐의 결론 결재 미뤄" 이성윤 지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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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론'을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월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채널A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 지검장에게 전자결재안을 올렸지만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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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 못해 결재 거부, 정당화 안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론'을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수사팀이 10개월 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결재를 요청했으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무혐의 결정을 미루자는 것은 한 검사장에게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결재 거부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지검장의 결재 거부는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해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채널A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 지검장에게 전자결재안을 올렸지만 반려됐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2~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에게 압박성 취재를 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함구하고 있어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아이폰 포렌식(비밀번호 해제·복구)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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