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청소는 인성 함양 차원" 주장에.. 인권위 "교육 아닌 인권 침해"

김경호 2021. 2. 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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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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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무실 청소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 효과 기대할 수 없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학교는 교무실, 운영위원실, 교장실, 복사실, 성적처리실, 행정실 등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1∼3학년 학생들에게 청소 구역으로 배정했다. 이 구역 청소 시간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일부”라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한 “교사는 청소 지도를 하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및 심리적 상태를 살피고, 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청소 시간에 교사와 소통하며 성장해 가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의 학생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의 다른 공간의 청소를 배정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하도록 하고, 이를 교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같은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 가운데 일부도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감에게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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