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도의원 재선거 60일 앞으로..유언비어 등 혼탁 조짐

김재광 2021. 2. 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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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충북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가 약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간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가구 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 판매 등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후보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도의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카더라식 유언비어가 퍼지는 등 과열·혼탁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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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5명 등록..민주당 2, 국민의힘 2, 무소속 1 경쟁
"특정후보 중도사퇴", "공천심사 컷오프" 카더라식 말 무성
[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도의원 재선거에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왼쪽부터 민주당 김기준·김창호씨, 국민의힘 박범출·원갑희씨, 무소속 박경숙씨.)2021.02.08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충북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가 약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간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선거에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5명이다.

박경숙(무소속·전 보은군의원)·김기준(더불어민주당·전 언론인)·박범출(국민의힘·전 보은군의원)·원갑희(국민의힘·전 보은군의원)·김창호(민주당·전 영동군 부군수)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들은 일찌감치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예비후보는 명함 배부, 어깨띠,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가구 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 판매 등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번 재선거는 전 도의원 2명이 불법선거로 중도 낙마하면서 3번째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예전 선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만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후보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도의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카더라식 유언비어가 퍼지는 등 과열·혼탁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예비후보가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한다", "한 예비후보는 공천심사에서 곧 컷오프된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무성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자 전담팀을 꾸려 기부·매수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 단속에 나섰다.

도선관위는 지난 6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선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은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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