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사노동법 2월 국회서 입법 절차 마무리해야"

김지훈 2021. 2. 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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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사노동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사노동은 명백히 존재하는 '노동'이다. 코로나 시기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필수' 노동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더 늦추지 말고 바로 상정,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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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법적 보호 받지 못하는 '투명 노동' 취급"
"코로나 피해 지원 사각지대 보호 차원 처리 시급"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사노동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사노동은 명백히 존재하는 '노동'이다. 코로나 시기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필수' 노동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대위원장은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를 명시했고, 이것으로 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 전반에서 적용이 제외됐다"라며 "60만명이나 되는 가사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투명 노동' 취급을 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가정의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노동을 투명노동화 한 것도 모자라 명백히 존재하는 가사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19대 국회부터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가까이 폐기와 재발의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 법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지원받기도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더 늦추지 말고 바로 상정,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가사노동자 전국민 소득보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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