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합병증' 사망자에 병원비 1720만원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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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60대 A씨가 지난 5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2월15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12월16일 확진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서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았고, 1월 3~5일 3일 연속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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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리치료 이후는 지원대상 아냐"..도 "모금회 통한 지원 검토"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 그런데 유족들은 병원비 17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지만,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코로나19 사망자'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60대 A씨가 지난 5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2월15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12월16일 확진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서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았고, 1월 3~5일 3일 연속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코로나19 격리치료가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월6일부터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합병증으로 폐섬유화와 급성폐부전이 발생, 호흡곤란 증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는 급성폐부전 증상이 악화되면서 일반 중환자실로 옮긴 지 한달 만에 결국 숨지고 말았다.
그런데 제주대학교병원측은 A씨의 유족에게 진료비 1720만원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지만, 정부가 A씨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일반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의 진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 제도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제주도지사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만 치료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며 "모금회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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