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發 금융CEO 줄징계.. "법적 근거 부실" 논란확산

민정혜 기자 2021. 2. 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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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등 사모펀드발(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리스크'가 본격화하며 징계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의 '내부 통제' 규정을 들어 이들 CEO에 징계를 내렸지만, 금융사들은 해당 규정이 선언적 문구여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금융사 CEO에 대한 징계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 금감원 징계안이 '발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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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법 ‘내부 통제’규정

금융사들“선언적 문구에 불과”

전문가 “책임 물어야 하지만

모호성 없애고 감독체계 정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발(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리스크’가 본격화하며 징계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모호성과 형평성이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CEO에 포괄적 책임을 묻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잇단 중징계 결정에 금융권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8일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사고 후 책임을 묻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적 모호성을 타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의 ‘내부 통제’ 규정을 들어 이들 CEO에 징계를 내렸지만, 금융사들은 해당 규정이 선언적 문구여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역시 2017년 9월 금감원 기관운영감사에서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은행법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기준 위반’이 제재 사유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권 CEO들이 줄줄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다”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지만 CEO가 더 낮은 징계를 받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최근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펀드 판매사 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으면 신사업 발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특히 해외에선 징계 이력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신사업 인가를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징계 근거가 부실한 상황에서 중징계에 따른 제재 효과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회사 임원 징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고, 3~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금융사 CEO에 대한 징계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 금감원 징계안이 ‘발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사전 통보, 제재심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아니냐는 논리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혐의를 기소 전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역시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안이 외부에 알려지면 징계 최종 확정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같은 논리라면 사모펀드 사태 관련 직원 비위가 적발된 금감원장도 중징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용성이 떨어지는 징계 근거 탓에 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금융사들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때와 같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을 정권의 도구에서 해방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바라보고 금융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감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정혜·김보름·송정은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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