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표현의 자유로 피해 생기면 책임져야"..관련법 발의

한주홍 2021. 2. 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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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버·블로거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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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허위정보 유포 때 징벌적 손배
언론 대상 여부는 금주 내 TF서 결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버·블로거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권리와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나의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흐름이 전에 없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의 접근성 및 교류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허위 조작 정보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피해는 가늠조차 힘들 만큼 무거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법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제가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 이미 다른 의원님께서 이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발의 완료한 상황이었다"며 "불필요하게 법안을 중복 발의할 이유가 없어 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언론개혁을 희망한다"며 "더 이상 각종 추측성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불필요하게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해 언론개혁 6대 입법을 이번 2월 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당내 미디어상생 태스크포스(TF)는 언론의 포함 여부를 논의해 금주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 악의적,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힌다면 언론의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다만 그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당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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