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임금 '1억2000만원' 상습 체불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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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10년 동안 1억2000여만원 상습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일용 근로자 14명의 임금 4765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모두 11건의 전과가 있고 아직도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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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10년 동안 1억2000여만원 상습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일용 근로자 14명의 임금 4765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인천과 충남 등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외에도 2009~2019년 근로자 63명의 임금 1억20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모두 11건의 전과가 있고 아직도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양현철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구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집중 지도 일환으로 진행됐다"면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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