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집 '물 학대'.. 의사회 "살인미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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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원아가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인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이 사건 의견서를 울산지법에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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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원아가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인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이 사건 의견서를 울산지법에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앞서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해 아이는 물을 토하고 경련을 일으켰다”며 “경찰이 확보한 35일간 CCTV에는 거의 매일 이런 행위가 찍혀 있다”고 썼다. 임 회장은 “전문의들은 맹물을 단시간에 아이에게 저렇게 많이 먹이면 나트륨(sodium)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서 경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뇌가 심한 손상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법리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해당 피해 아동 부모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벌여 83건에 이르는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다시 넘겼다.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도 나와 선고는 현재 연기된 상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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