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김윤주 2021. 2. 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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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학생들에게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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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교육활동은 학생 사용 공간 청소로 충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학생들에게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대전 ㄱ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한 ‘1인 1역할’ 가운데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 있고,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쪽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사용한 뒤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학교 쪽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ㄱ중학교 외에 일부 학교에서도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ㄱ중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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