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만 없으면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버지, 66세에 출소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첫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어린 딸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 성폭행
친딸,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
수년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첫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어린 딸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 한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외출한 틈을 노려 어린 딸을 힘으로 제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딸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반인륜적 범행…전력 없는 점 참작”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정희 현재 20년은 더 늙어보여… 참 안쓰럽다”
- 살인하고 월북 시도한 스리랑카인 징역 20년
- 아파트 돌아다니며 설선물 테러…초등생 3명 잡았다
- “조두순에게 매달 120만원 안돼” 국민청원 답 못듣는다
- 3살 아기 토할 때까지 물고문…의사협 “살인미수”
- “박원순, 그런 사람 아냐” 부인 손편지 공개 논란
- WHO 전문가 “中 우한시장에서 ‘진짜 단서’ 발견했다”
- 교통사고로 떠난 경찰관…사흘 뒤 아내와 두 자녀 숨진 채 발견(종합)
- “얼음 속 원숭이”…대구시, ‘학대 논란’ 동물원 수사 의뢰
- 황하나 남편, 극단적 선택 전 남긴 말 “마약 놔준 사람은 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