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불법 아니다" 무혐의 결론..부산 서구청, 민원인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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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이 신축 건물을 두고 민원인과 수개월간 이어진 갈등에서 사실상 판정패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구청이 무리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서구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축 사업주 A씨 등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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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서구청 업무방해 역고소..서구 "대응검토 중"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노경민 기자 = 부산 서구청이 신축 건물을 두고 민원인과 수개월간 이어진 갈등에서 사실상 판정패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구청이 무리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서구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축 사업주 A씨 등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제공한 무혐의 사유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구청의 진술과 증거자료 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등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고, A씨 등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뚜렷한 근거도 없이 주민이자 민원인을 상대로 고발장부터 접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서구청은 공사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구두 2회 경고 후 고발했다.
당시 A씨 측은 구도로도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담당 직원이 자가격리 중이라 만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특정 의도가 담긴 행정이 아니냐는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관료사회가 근본적으로 문서주의인데 구두로 2회 경고한 걸 근거로 행정을 했다는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고, 후폭풍도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서구청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형사고발 전 당사자에게 알릴 이유는 없으며 (부지)원상회복 명령을 한 다음 고발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구청과 A씨의 갈등은 서구 남부민동 연면적 200여평의 땅을 두고 시작됐다.
이곳에 A씨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4층짜리 건물 건립 계획을 세웠다. 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5일 서구청은 A씨에게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무단으로 토지를 2.81m 이상 성토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이유였다.
현행법상 50cm 이상 토지 성토와 절토를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는 즉각 반발했다.
공사 부지가 수십년간 방치된 곳이라 대나무와 쓰레기 등으로 가득차 최초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부지 정리 이후에 설계도면 변경 신청을 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시정 명령도 없이 고발장부터 접수됐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서구청이 무단으로 공사 부지에 들어와 부지 측량을 한 일과 공사 중단으로 금전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이나 계획 등은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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