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유튜브 먹통원인..저장공간 '0'으로 설정한 탓
구글, 앞으로 유튜브 먹통 되면
한국어로 관련 사실 알리기로
한국어 문의 웹페이지도 본격 가동
유료회원 보상은 1시간이라 해당안돼
앞으로 유튜브나 구글 지메일 사용자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구글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갑자기 서비스가 먹통이 되거나 할 경우 구글 본사의 영문 트위터 뿐만 아니라, 한국 사용자들을 위한 한국어 안내 서비스로도 고객들이 장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연말 발생한 구글 서비스 인증 장애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2월14일 오후 8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은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전반이 먹통이 돼 전세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자료를 구글 측에 요청해 접수했고, 이후 전문반검토반 회의 등을 열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 장애의 원인은 구글 개발자 측이 '사용자 인증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중 저장공간 설정값을 실수로 '0'으로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지보수 내용이 45일 뒤 적용되도록 돼 있어 14일에 서비스가 멈췄다. 정부는 첫째로,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둘째로,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구글 측은 이에 따라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구글 측은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고객들이 한국어로도 구글 측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페이지를 추가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구글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통해 웹페이지에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고, 조만간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용자 고지 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알기 쉽고 더욱 빠르게 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도 권고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보상은 '4시간' 미만의 장애여서 해당사항이 없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면 별도 분쟁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상안이 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별도 전기통신사업법 33조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33조와 관련 시행령은 4시간 기준으로 보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며 "다만 보상 자체는 개별적인 피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증을 해서 별도 분쟁조정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별론"이라고 말했다.
홍진배 국장은 이번 조치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전격적 조치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영어를 제외하고 자국어로 이렇게 안내를 받는, 비영어권 케이스는 아직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글코리아가 2006년에 설립됐는데 15년 만에 한국어로 체계적인 안내 체계도 갖추게 될 수가 있게 되고 원인분석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7이 지난해 개정이 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돼서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난 1월27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의 OTT서비스인 '웨이브'에서 뽀로로 극장판 영상에 일부 성인물이 겹쳐 송출된 장애(일부 VOD 중단, 콘텐츠 섞임 현상)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받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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