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회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종합)

세종=최효정 기자 2021. 2.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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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회장·친족 100% 보유 회사,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의 차명보유 계열사와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8일 KCC 동일인(총수)인 정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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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회장·친족 100% 보유 회사,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의 차명보유 계열사와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8일 KCC 동일인(총수)인 정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몽진 KCC 회장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본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티스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했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등 9개 회사 역시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특히 이중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컸다. 정 회장은 또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누락했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KCC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사실을 고려했을때 정몽진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와 관련 법 위반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토대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고발지침을 도입했다. 정 회장 고발은 앞서 차명주식 자료 제출을 누락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이호진 태광 전 회장 이후 두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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