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5명에 총 1.2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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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적발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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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적발에 기여했다.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이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건별 최고 지급액은 2016년도의 592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0건, 4억3262만원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 순으로 많았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이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와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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