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친족 자료 일부러 뺐다"..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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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진 KCC 회장의 '자료 허위 제출'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KCC의 동일인(총수)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친족이 보유한 총 10개 계열사, 친족 23명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지정자료 허위제출 고발지침'을 적용해 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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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진 KCC 회장의 ‘자료 허위 제출’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정 회장은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KCC의 동일인(총수)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친족이 보유한 총 10개 계열사, 친족 23명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회장은 설립 때부터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자료에서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 회사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이듬해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정 회장은 본인의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계열사(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에 대한 내용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해당 자료를 고의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 가족이 이들 업체를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9개 계열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회장은 외삼촌·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지정자료 허위제출 고발지침’을 적용해 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지침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 행위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현저·상당·경미)를 따져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KCC와 자료 제출이 누락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조사 계획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특이사항'이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차명주주 이용,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 은폐 행위는 위법성의 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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