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위·변조 처벌할 법률·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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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위·변조를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관련 법률 이슈로는 Δ한국은행의 CBDC 발행이 독점적 발권력에 근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ΔCBDC의 취득, 압류 가능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Δ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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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위·변조를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12월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실시한 외부연구용역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교수들은 보고서에서 "CBDC는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 이슈로는 Δ한국은행의 CBDC 발행이 독점적 발권력에 근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ΔCBDC의 취득, 압류 가능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Δ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 교수들은 이 밖에도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 한국은행이 CBDC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해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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