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불공정거래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천400만원 지급

임수정 2021. 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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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1억2천40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 적발에 적극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천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7천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천880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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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1억2천40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 적발에 적극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건당 최고 지급액은 3천240만원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건이었다. 포상금 규모는 총 4억3천262만원이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천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7천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천880만원) 등이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co.kr)나 금감원 콜센터(☎ 1332) 등을 활용하면 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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