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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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과 같이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8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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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과 같이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8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의 청소활동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 조성, 인성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면서도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이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학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무실 청소 등은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교육감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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