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시키는 학교..인권위 "시정해야"

박민기 2021. 2. 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 침해라며,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지 말 것을 학교장 등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인 진정인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교무실 청소 부당하다' 진정 제출
학교 측 "공동체 문화 조성·타인 배려 교육"
전문가들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인권위 "교실 등 청소하는 것만으로 충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 침해라며,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지 말 것을 학교장 등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중학교 관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인 진정인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본적인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교육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감안해 학생들이 청소에 참여하도록 한다"며 "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소 구역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무작위 방법으로 배치해 한 학생이 어려운 구역을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용역 활동을 통해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 등이 나온다면 용역을 활용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청소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구정화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교육의 가치는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보람과 자존감을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며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라고 진정한 행위 자체를 고려하면 학생들은 이를 교육 활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구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그 활동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학생과 협의 등 절차 없이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정 부분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은옥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청소 공간을 배정한 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청소하게 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며 "학생들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위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측면에서의 교육 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교실이나 과학실, 음악실 등을 청소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은 인성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며 "만약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학교 교육이라면 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심성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인성교육 및 인권과 관련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