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중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진행"

조현아 2021. 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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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CBDC와 관련한 법률·제도적 정비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은 "올해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관련 법률·제도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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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연구결과 발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CBDC와 관련한 법률·제도적 정비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은 8일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화폐 단위를 사용한다.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난다.

전세계적으로 CBDC 열풍이 불붙기 시작하자 한은은 지난해 2월 전담 조직을 꾸리고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등을 위한 선행 연구에 돌입했다. 이후 법적 이슈와 법률 재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 결과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은법에 CDB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CBDC가 영리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취득, 압류 가능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를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은은 "올해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관련 법률·제도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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