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이웃 소음 민원에 시설 재입소"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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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소음 민원 때문에 지역사회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진정서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많은 지자체들이 탈시설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포항시는 어렵게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인에 대해 흔히 발생하는 민원을 이유로 재입소하도록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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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웃의 소음 민원 때문에 지역사회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자립한 장애인 시설 재입소, 자립권리 빼앗아간 포항시를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1월 민관통합사례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김모씨의 장애인시설 재입소를 결정했다. 같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자매와 싸우는 소리가 나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 때문이었다.
회의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민원이 있으니 '가족간의 불화'로 판단하고, 발달장애인 두분이 싸우니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한 명이 시설로 가야겠다'고 너무나 간단히 결정했다는 것이 주최 측 입장이다.
주최 측은 진정서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많은 지자체들이 탈시설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포항시는 어렵게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인에 대해 흔히 발생하는 민원을 이유로 재입소하도록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씨는 지역사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시설로 보내졌다"며 "긴급구제를 통해 김씨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시의 관련 회의에서 김씨는 권리가 보장돼야할 시민이 아니라 그저 시설로 격리시켜야 할 장애인일 뿐이었다"며 "엄중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권고도 필요하다"며 포항시 등을 상대로 진정을 낸 이유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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