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업체 '웨이핀후이'에 5억원 벌금 부과

문예성 2021. 2. 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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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고문을 통해 웨이핀후이가 '중화인민공화국부정당경쟁법' 12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총국은 "웨이핀후이가 작년 8~12월까지 경쟁 우위와 거래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각종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트래픽 제한이나 차단, 제품 판매 금지 등 형식으로 업체들의 판매채널을 제한했으며 공정경쟁의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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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핀후이 "벌금 결정 받아들일 것"..전면적 시정 약속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VIP 닷컴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업체인 '웨이핀후이(영어명 VIPS)가 불공정 경쟁행위로 300만위안(약 5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고문을 통해 웨이핀후이가 ‘중화인민공화국부정당경쟁법' 12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총국은 “웨이핀후이가 작년 8~12월까지 경쟁 우위와 거래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각종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트래픽 제한이나 차단, 제품 판매 금지 등 형식으로 업체들의 판매채널을 제한했으며 공정경쟁의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총국은 지난달 제보에 따라 웨이핀후이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웨이핀후이는 성명을 통해 총국의 벌금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총국의 결정에 의견이 없고 이런 행정처분을 받아들인다"면서 ”총국의 요구와 부정당경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면적인 시정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웨이핀후이는 2008년 8월 광저우에서 설립됐고, 그 온라인 거래사이트는 그해 12월에 개통됐다. 회사는 명품 브랜드를 세일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고 2012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활성화 이용자 수가 4340만 명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8600억위안 규모의 중국 B2C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웨이핀후이의 시장 점유율은 2.5%에 불과해 티몰, 징둥, 핀둬둬에는 크게 못 미친다.

웨이핀후이가 불공정 시장 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광군제 쇼핑기간 불공정경쟁 행위로 회사는 50만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적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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