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지도 안 정해놓고 투기 규제한다고?

박정민 기자 2021. 2.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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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4 부동산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8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바로 투기대책 방지 부분이다.

정부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가 이뤄진 4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는 계약 체결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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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

신규매입 주택은 현금청산대상

우선공급권 시점 삭제 혼란도

“정부, 시장 현실에 무지” 비판

정부의 ‘2·4 부동산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지역의 매매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대책 발표 당시 적시했던 우선공급권 부여 시점도 최근 슬그머니 삭제해 시장의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분위기다.

8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바로 투기대책 방지 부분이다. 정부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가 이뤄진 4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는 계약 체결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주택에 대해선 현금청산(감정가 기준)을 한다는 방침이다. 발표 직후부터 시장에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4일 이후 재개발 지역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업지 우선공급권을 주는 시점도 모호하다.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 첫 보도자료에는 ‘예정지구 지정·고시’ 시점에서 ‘사전검증위원회 검토·행위제한 효과 발생’과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이라고 적시해놨다. 하지만 8일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에는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이 삭제돼 있다. 일각에선 4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기존 소유자들은 이날을 기준으로 우선공급권을 부여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부가 이런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또 개발 지정 이후 가격이 10∼20%까지 오를 경우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지역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개발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문제는 10∼20% 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사업지가 취소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 샀다가는 청산대상이 될 수 있기에 해당지역의 매매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일부 재개발 사업지의 노후주택을 보유한 원주민들이 미리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갈 길이 완전히 차단된 셈이다. 추후 분담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원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마저 정부가 빼앗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만들다 보니 각종 맹점이 속출하는 모양새”라며 “재산권 침해 관련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엔 갖가지 시장의 속내를 읽지 못해 발생할 문제점들이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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