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진자 나온 시설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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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사후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시설에서 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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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사후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법령 해석을 질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시설에서 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가 사진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작년 8월 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limhwasop@yna.co.kr,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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